DJ차남 홍업씨 석방 입력2006.04.04 06:15 수정2006.04.04 06: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은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해 지난 9일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심한 우울증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주거지를 병원과 집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시장·기업 이해 부족"…김동연, 'K엔비디아' 이재명에 직격탄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치권에 격론을 불러일으킨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기업과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5... 2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금주 선고 어려울 듯…尹 대통령과 동시 선고 가능성 이르면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수사기록 ... 3 [포토]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이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앞에서 '국민이 먼저 입니다' 북콘서트에 참석할 한동훈 전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가 5일 서울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