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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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확보된 재원을 학자금이나 주택금융 대출에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2조원을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의 50배 이내 범위에서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이 가능하게 된다.
국무회의는 또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산업교육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연계해 학과 및 학부를 설치할 수 있고, 각 대학이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조직인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