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도 '한국어 계약서' 사용된다 ‥ 캘리포니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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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아파트 구입 등 각종 상거래를 할 때 한국어로도 계약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지사는 8일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위한 '계약서 동일언어법안(AB309)'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영어로 의사소통이 수월치 않은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 출신은 2004년 7월1일부터 해당 언어로 된 계약서로 자동차매매와 리스, 아파트임대 및 구입, 할부상품 구입은 물론 법률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 발효 시점 이후 한국어 등 해당 언어로 작성된 서식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주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현지 법률전문가들은 "이중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추가 경비가 들겠지만 소비자, 특히 영어가 서툰 아시아계 이민 1세 보호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