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혐의로 금융회사들이 신고하는 금융거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로 판단해 신고한 사례가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1천1백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백6건)보다 9.5배 늘었다고 밝혔다. FIU는 이 가운데 8백41건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 자금세탁 혐의가 인정된 90건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제공했으며 그 중 16건은 기소됐다고 밝혔다. 작년 1분기 총 25건에 머물렀던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 혐의 신고 건수는 같은 해 4분기 1백55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1분기 2백42건, 2분기 2백76건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엔 신고건수가 각각 1백84건과 1백33건으로 작년 전체 신고건수(2백62건)의 절반 수준을 넘나들었다. 금융회사들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에 의해 건별로 원화 5천만원, 외화 1만달러 이상인 금융거래 중에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진웅섭 FIU 기획협력팀장은 "시행 초 월 평균 신고건수가 10건 안팎에 머물렀지만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자금세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의 연 20만건, 일본의 연 1만8천건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FIU는 국제적 자금세탁방지체제에 동참하기 위해 벨기에 영국 폴란드에 이어 브라질 호주와도 최근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보교환 약정을 맺고 관련 정보를 36건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