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 조만간 허가 입력2006.04.04 05:44 수정2006.04.04 05:4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첫 소싸움 경기 허가가 조만간 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최근 경북 청도군이 소싸움 경기 허가를 신청해온 것에 대해 조만간 시행 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청도군은 오는 10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상설 소싸움 경기장 공사를 해왔으며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내란죄'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헌재 결정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전방위적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한 ... 2 "퇴근 어떻게 하란 거냐"…집 가던 직장인, 시위에 분노 오는 14일 탄핵 재표결을 앞두고 집회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이 12일 오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한남... 3 "尹 내쫓자" "지키자"…두쪽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명성 담화를 발표한 12일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찬반 집회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