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1개월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퇴직(기업)연금제 혜택을 받는다. 또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진다. 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법안을 마련,추석 직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퇴직금제도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근속기간 1년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도입시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기업주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2,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업주측의 부담률도 낮춰줄 방침이다. 퇴직금의 연금 전환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노사간 자율 선택에 맡기되 세제 지원을 통해 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현행 퇴직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40%)는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연금 형태는 퇴직할 때 연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 퇴직연금의 중간 인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장기간 실직,주택 구입,건강상 필요한 때는 한도를 설정해 인출 또는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장 이동 때에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된다. 이에 대해 경총은 "기업측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시행시기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