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선진화 연구위원회가 파업도 해고도 쉽게 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국내 노동시장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공익사업장 파업제한 완화 등 문제점도 없지 않지만 사측 대항권을 강화해 줌으로써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노사정위 참여주체들은 '나라경제'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선진제도를 조기정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안이 정리해고나 직장폐쇄에 대한 사용자측 권한을 강화한 것은 노측으로 기울어 있는 힘의 균형을 감안할 때 당연하다고 본다. 노사분규를 견디다 못해 한국공장 철수를 검토하는 기업이 나오고 '죽도록 파업하는 한국노조'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을 선거로 선출토록 해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키로 한 것도 노사평화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병원 통신 전기 가스 철도 등 공익사업장이 파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직권중재제도까지 폐지키로 한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볼 때 이 분야 근로자들도 노동3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비록 공익사업장은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7일간의 파업예고 기간을 두고 대체근로자도 투입할 수 있게 한다고는 하나 걱정되는 대목이 없지않다. 노동계가 벌써부터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보여주듯 이번 안을 둘러싸고 노사정위는 심의단계부터 적잖은 논란을 벌일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노사문제를 조정하는 노사정위원회가 결코 노사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장소가 돼서는 안된다. 노사 양측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면서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란 것도 따지고보면 노사관계가 너무나 대립적이어서 생겨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사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산업평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노사정위 참여주체들은 보다 장기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안을 논의해야 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입법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나치게 일방적 주장만 고집한다면 이는 다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산업평화를 해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나라경제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판단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