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의 반대로 다섯차례나 시행이 유보돼 온 미술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여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은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미술품 양도차익 개정안 토론회'를 통해 "과세 문제는 정부와 미술계의 대립으로 13년간 지루하게 끌어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더 이상 유보 없이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주최로 정부 국회 및 미술단체 관계자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양도차익 과세 개정안을 설명한 후 미술 관계자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재경부 변관욱 사무관은 "개정안은 미술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원천징수 또는 종합과세 중 택일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며 "소득세법상 이러한 선택 부여는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원천징수 분리과세(양도가액의 1∼3%) 또는 양도차익에서 필요 경비(80∼90%)를 제외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미술평론가 윤진섭씨는 "미술품은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매자들이 세금 문제 등으로 미술품을 외면할 게 뻔해 미술시장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희영 그로리치화랑 대표는 "과세 신고 대상자는 미술품을 애호하는 컬렉터 중 2백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아무도 신고 안하면 결국 유명무실한 세법이 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공창규 인사보존회 회장은 "골동품 거래량은 과세법안이 처음 만들어졌던 1990년에 비해 현재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라며 "과세 시행으로 미술시장이 위축되면 세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폐지를 강조했다. 장 의원도 "미술품에 대한 과세는 21세기 문화예술시대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변 사무관은 "정부는 과세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세법안을 없애면 미술품 음성거래를 오히려 우대하는 꼴이 된다"며 법안 폐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성구 미술전문기자 s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