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대기업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선 법대로 처리하는 대신 교섭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등 기업규모별로 불법파업 처리기준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또 앞으로 과격시위 및 불법파업의 경우 배후 세력을 철저히 추적, 사법처리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강금실 장관과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 등 공안검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대처하는데서 벗어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기업 노조와는 달리 중소기업 노조는 결속력도 약하고 경험과 법적 지식이 없어 과격행위로 치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 대기업 노조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는 민주노총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 노조로 봐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법무부와 검찰은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규정이 다소 추상적인 점을 고려, 선거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해 구속 및 기소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밝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사, 한총련 등 사회적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현안에 대한 공안정책 사전검증 차원에서 연내 대검에 학계 변호사 인사 등 내ㆍ외부인사 15명으로 구성된 공안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는 "참여정부 들어서 공안사건이 잇따르는 이유중 하나가 실무차원의 뒷받침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반성도 있었다"며 "이에 따라 공안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안정책자문위에 사법처리 기준마련 등 권한을 대폭 위임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강금실 장관은 이같은 공안검사들의 의견제시에 따라 대검에 이들 의견을 검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