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등 상당수의 정부부처가보존기한을 어겨가며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기록물을 마구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3일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외교통상부,건설교통부,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록물 폐기실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록물 폐기목록을 분석한 결과 보존기간을 어긴 사례는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교육인적자원부,재정경제부,서울시 등에서 드러났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6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기록물 폐기와 관련한 위법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폐기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또 기록물 폐기절차를 위반한 재경부 장관을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예정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폐기된 된 국가기록물의 대표적 목록은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재경부) ▲`김대중 대통령 일본국빈 방문 및 김대중 대통령 중국 APEC 방문', `주요 재난분석 및 원인조사철'(행자부) ▲`교통주택관리제도 개선'(건교부)등이다. 여기에는 ▲`1996년 공립각급학교 설립.폐지', `EBS 교육개혁편성계획'(교육부)▲`보존문서 기록대장', `건축위원회심의관계철', `수서올림픽대로간 도시고속도로기본설계'(서울시) 등도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현행 기록물 보존기간표에 따르면 이들 기록물은 영구보존 또는 10∼30년간 보존해야 하는 자료로 분류되지만 3년 또는 5년으로 보존기간을 설정해 기록물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기록물 관리의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록물을 자체폐기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기록보존소의 지침을 어기고 2001년에 139건, 2002년에 251건을 임의로 없애 버렸다. 이어 재경부의 `한보관련 금융정보자료제공 요구명세', 행자부의 `삼풍사고 관계철'은 보존기한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보관해야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폐기됐다. 또 행자부,건교부,외통부,서울시는 대부분의 기록물 폐기심의서에 폐기심의회결과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재정경제부는 폐기심의조차 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기심의 없는 기록물 폐기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무단폐기로 이 경우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있는데다 관련 규정도 잘 몰라 행정기관의 기록물 폐기가 무원칙적이고 형식적으로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