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는 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과 때아닌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공방'을 벌여 눈길을 모았다. 윤씨는 이날 자신으로부터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찰직원 전모씨와 관련한 검찰 신문에서 지난 3월 초 전씨에게 100만원권 수표 5장으로 500만원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20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당초 검찰 조사과정에서 전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윤씨가 법정에서 돌연 진술을 바꾸자 검사는 "왜 300만원 깎느냐, 뇌물액수를 1천만원 이하로 만들어 1천만원 이상부터 해당되는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을 피하게 해 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윤씨가 이에 대해 "나는 특가법이 1천만원부터 적용되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하자 검사는 다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특가법에 대해 묻지 않았냐"고 몰아세웠던 것. 잠깐 당황한 윤씨는 올 초 100만원 상당의 양복티켓을 전씨에게 제공한 공소사실을 떠올린 듯 느닷없이 "양복은 특가법 적용이 안돼잖아요"라고 답해 방청객들의실소를 자아냈다. 윤씨는 또 지난 3월 전씨에게 준 것으로 조사된 500만원의 출처와 관련해 "평소1천만원 정도는 소지하고 다녔기에 따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 100만원권 수표는 잔돈으로 가지고 다녔다"고 말해 평소 씀씀이를 가늠케 했다. 윤씨는 또 전씨가 자신이 지난 6월 도망다닐 때 도피수법을 가르쳐 줬다는 검찰공소내용에 대해 "주변에 도망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이미 수법을 다 파악하고 있었으며 전씨는 오히려 나보다 더 모르고 있었다"고 답해 또 한번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윤씨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자신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대부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개인적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했다. 또 전직 검찰직원 전씨는 도피중이던 윤씨와 전화통화를 하고, 윤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윤씨로부터 뇌물 및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공판을 열고 증인신청 등을 받은 뒤 22일 오후 본격적인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