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채권펀드 등 외화관련 금융상품이 PB(프라이빗 뱅킹)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 상품에서 발생하는 선물환이나 옵션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금융상품에 따르는 선물환 및 옵션거래는 손실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사실상 이자처럼 확정 수익을 내는 구조로 돼 있어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게 일부 은행 재테크 실무자들의 지적이다. ◆ 선물환ㆍ옵션거래 구조 =선물환이나 옵션거래가 수반되는 상품은 해외채권펀드,엔화스와프예금, 듀얼커런시예금(통화옵션부 정기예금) 등이다. 해외채권펀드의 경우 고객이 달러를 매수하고 즉시 되파는 과정에서 연 2.0∼2.5% 수준의 프리미엄이 발생한다. 고객이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선 일단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고, 펀드를 환매할 때 다시 원화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만기시 예상환율로 금융기관에 매도하면서 차익이 나오는 것. 예를 들어 고객이 1천1백70원의 현재 환율로 해외펀드에 가입하면서 1년 후의 예상환율인 1천2백원에 즉시 매도하는 방식이다. 1년 후의 예상환율은 가입시점의 한국과 미국간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차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 미국쪽이 3%포인트 정도 낮기 때문에 항상 차익이 발생하게 돼 있다. 듀얼커런시예금은 고객이 가입과 동시에 달러풋옵션을 매도하고 은행은 이를 되사면서 고객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때 고객은 원화예금 이자(연 3.5∼4%)와 더불어 옵션 프리미엄(연 2.5%)을 받게 된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외견상 금리가 연 0.1%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금리차만큼 차익이 발생하는 점을 이용한 금융상품이다. 연 3.5% 이상인 확정금리형 선물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 과세논란 =현행 세법상 선물환 차익이나 옵션 프리미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재테크 실무자는 "해외채권펀드 등의 선물환이나 옵션차익은 고객이 손해 볼 확률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이자소득과 함께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엔화스와프예금과 듀얼커런시예금 등은 일반 고객에게는 판매되지 않고 PB고객들에게 '알음알음'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매달 쏟아지고 있어 과세대상 여부를 일일이 검토하는게 쉽지 않다"면서 "이들 상품의 선물환 차익이 이자와 똑같은 성격이라면 세법에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