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대출이자를 6개월간 연체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이자의 최대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퍼스트 론캐시백 서비스'를 1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신용대출상품인 '제일편한대출'과 '제일편한사장님대출'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연기ㆍ갱신하는 고객이다. 제일은행에 급여이체를 하고 있는 고객중 최근 6개월간 예금잔액이 1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10%, 1백만원 미만인 사람은 5%를 각각 돌려받는다. 급여이체를 하지 않는 고객중 예금잔액이 1백50만원 이상인 고객은 5%, 1백만원 미만인 고객은 2%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