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라인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29일 드림라인은 하한가로 폭락,1천1백45원으로 마감됐다. 이에 따라 9월1일 상한가를 기록한다고 해도 액면가 미달요건에 따른 퇴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 미달로 퇴출되는 것은 지난 2002년 12월 주은리스에 이어 두번째다. 드림라인은 지난 13일 액면가 미달 사유(액면가의 30% 미만,1천5백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연속해서 10일 동안 액면가 30% 미만에 머물면 퇴출된다. 29일은 드림라인이 액면가 미달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지 9일째다. 따라서 이날 주가가 최소한 1천3백40원 이상으로 올라야 10일째인 다음달 1일 상한가를 기록하면 퇴출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가가 하한가인 1천1백45원으로 폭락,퇴출이 사실상 확정됐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7월1일부터 액면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이후 △60일 동안 연속해서 10일 동안 혹은 △누적기준 20일 이상 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코스닥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드림라인의 거래는 일단 1일에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후 드림라인은 9월2∼4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5일부터 18일(7거래일)까지 정리매매가 이뤄진다. 정리매매는 30분 단위로 동시호가를 받아 가격이 결정된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받지 않는다. 가격제한폭이 없어 이론적으로 이 회사 주식은 10원이 될 수도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