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각종 수당체계도 달라진다. 우선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가 무급화됨에 따라 이들 수당이 없어진다. 또 휴가사용촉진제도가 도입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차휴가에 대해선 사용자가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연차휴가를 가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를 보는 셈이다. 수당체계를 바꾸는 것은 현행 휴가제도가 본래 취지보다 금전보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들의 연ㆍ월차휴가 실제 사용일수는 8.8일로 법정기준 휴가일수의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같은 제도 개선이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토록 서면으로 요구하게 의무화시켰다. 또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를 도입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한 경우엔 수당 대신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시간 제도와 연장수당도 달라진다. 우선 연장근로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1주당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고 이 기간 중 특정 주의 근로시간 한도가 1주당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따라서 1주 내내 24시간 가동하는 3조 3교대 사업장의 경우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6시간에 달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맞추려면 인력을 확충하거나 공정을 개선하는 등의 보완을 통해 4조 4교대로 바꿔야 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