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기)는 26일 부산 남구 문현동 재해위험지역(사방설비지구) 공유지를 특정업체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영근 전 부산 남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J사 대표 강모(53)씨 등 건설업체 대표 2명도 구속 기소했으며 돈을전달한 혐의로 사업 설계 담당자 박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등 건설업자들로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협조를 부탁받고 딸의 결혼식때강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모(48)씨 등 남구청 담당 공무원 3명도 특혜 대가로 각각 330만-1천만원의뇌물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공무원들은 재해위험지구안에 있는 사유지 매입을 위해 불법으로 명의신탁을 했으며 해당 부지가 조건부로 사방설비지구에서 제외되도록 구의회 의사일정을 앞당기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