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을 모두 한글로 표기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민법 등 중ㆍ장기적 연구를 거쳐 점진적으로 한글화해야 할 일부 법률을 제외한 모든 법률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글로 표기할 경우 뜻의 전달이 곤란하거나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돼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국회로 보내 통과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일부 법령은 법안의 명칭에서부터 법조문까지 온통 한자로 돼 있어서 한글 세대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