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합법적인 전자상거래로 위장,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PG사)를 이용해 1천억원대의 '인터넷 카드깡'을 일삼아 온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25일 D인터넷 쇼핑몰 등 5개 위장 쇼핑몰을 이용한 '인터넷 카드깡'을 통해 수억∼수백억원대의 자금을 불법 융통시킨 홍모씨(49) 등 인터넷 카드깡 업자 38명을 적발, 이중 18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모씨(27)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고 달아난 15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드깡 도매업자'격인 홍씨의 경우 지난해 5∼10월 D인터넷쇼핑몰 등 5개 쇼핑몰을 개설한 뒤 '카드깡 소매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카드 비밀번호, 필요한 액수 등을 받아오면 이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했다. 홍씨는 이렇게 만든 허위 거래내역을 이용해 PG사로부터 신용카드 정산대금을 받은 뒤 6.5%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소매업자들에게 넘겨줬으며 소매업자들은 다시 6.5%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 돈을 의뢰인에게 최종 지급했다. 홍씨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2만여차례에 걸쳐 2백54억원대의 카드깡을 해왔다. 검찰은 카드회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무실에 구비해야 하는 일반 카드깡과 달리 인터넷 카드깡은 위장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PG사와 결제대행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PG사는 충분히 불법 카드깡 업체를 적발할 수 있음에도 다른 가맹업체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 끌려 이를 묵인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PG사 설립과 영업이 가능, PG사들이 이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