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시장 등록이 더 어려워진다. 코스닥 등록 신청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ROE) 5%를 넘겨야 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과 외형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이같은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공모분산 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공모 물량을 포함시키는 등 국내외 동시 상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9월5일 금감위 승인을 받는 즉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일반기업은 10% 이상의 ROE를 유지하고 자본금도 최저 10억원이 돼야 한다. 벤처기업은 자본금 5억원 이상, ROE 5%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이익을 내야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시 불안요인중 하나로 현행 코스닥 진입 문턱이 너무 낮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며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신규 상장 요건중 최저자본금을 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고 ROE 요건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퇴출기업이 5년 내 재상장할 경우 자본금 50억원 이상, ROE 5% 이상 등의 요건을 맞추토록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