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경력은 말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보험에 가입한 경력과 상관없이 보험가입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할까? 첫째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관공서 또는 해당 법인체로부터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순수 운전직으로 재직한 경력만 인정된다. 영업 운전직이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운전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군대의 운전 경력기간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이 때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운전기간으로 교육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장교는 제외된다. 셋째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으면 그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이 경우 가입했던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해외가입 경력은 경력만 인정할 뿐 보험가입중 사고여부에 따른 할인할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공제회에 가입한 기간은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해당 공제회로부터 발급받은 공제가입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