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노동부장관은 22일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기독교방송의 '뉴스레이더'에 출연,"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특별법을 통해 추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세제 혜택과 투자금 신용대출 등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 뒤 개별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임금이 삭감된다면 노동부가 임금을 보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가 법적으로 노사활동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사업주의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현재 국제적 흐름과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실용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며 "노사관계 법과 제도,의식관행을 선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