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주5일 근무제'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소기업의 청년실업자 신규채용시 장려금 지급,수요자 중심의 인력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