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지난 2001년 장항선 노반개량 공사 발주때 부실공사 가능성을 이유로 계약방식을 바꾸는 바람에 603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이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윤두환(尹斗煥.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철도청은 2001년 11월 장항선 노반개량 공사에 대해 최저가격입찰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SK건설 등 10개업체와 계약했다. 감사원은 "적격심사 낙찰제를 실시함으로써 예정가격(3천47억원) 대비 평균 80.25%(계약금액 2천445억원)에 낙찰됐다"며 "이는 최저가격 입찰제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평균 낙찰률(60.46%)을 적용하는 경우(1천842억원)에 비해 603억원만큼 고가로계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청은 당시 공사구간을 제1,2 공구로 설계, 공사가격이 각각 1천484억원과 1천545억원으로 추정돼 최저가격 입찰제 대상인데도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2개 공구를 각각 다시 2개 공구로 나눠 추정가격을 1천억원 미만으로 낮춰 적격심사낙찰제로 바꿨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