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병원을 특화해 전문병원화하는 방안이추진된다. 민주당 김명섭(金明燮) 의원을 비롯해 여야의원 20명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들이 특정과목이나 질환에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제3조 의료기관의 종별 유형에 `전문병원'을 신설하고, 제30조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문병원 개설이 가능토록 했다. 전문병원 설립안은 현재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병원들이 높은 수익과 환자 선호도를 보이며 성공한 점에 착안, 이러한 전문병원을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는 중소병원에 활로를 찾아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병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중소병원의 도산율은 전체의 12.4%에달했으며 부채비율은 252%, 의사들의 평균 이직률은 병원당 8명중 3명(37.5%)으로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의 설립을 통해 전문의료 인력을 양성함은 물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환자들의 종합병원 수요를 줄임으로써 중소병원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에도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