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산은파워 신노후 생활연금신탁 제1호'가 은행 신탁상품으론 처음으로 배타적 판매권을 획득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2개월동안 우선 판매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이 오는 9월 1일까지(결정일 이후 13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은 이 상품을 독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은행 신탁상품이 배타적 판매권을 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산은파워 신노후 생활연금신탁 제1호는 원금이 보전되는 연금신탁의 일종이다. 산업은행은 이 상품으로 모아진 자금의 운용 방법을 개발,1년 이상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방법으로 만기를 종전 5년에서 사실상 1년으로 단축했다. 특히 신탁자산의 30%까지를 BB+이하의 투기등급 채권과 B+이하의 기업어음에 투자토록 함으로써 신탁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대신 은행의 위험성도 커진만큼 은행이 운용 대가로 떼는 신탁보수율을 1.2%에서 1.5%로 인상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근 은행 신탁이 급속히 위축되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원금은 보전되면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신탁상품을 개발한 데 대해 높은 점수를 줘 배타적 판매권을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