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 예고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다. 연금 가입자로선 앉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나,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보인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장도 변수가 될수 있다. ▲가입자에게 불리 = 현재 소득의 60% 수준인 연금 수급액이 내년부터 55%로 줄어들고 오는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축소된다. 반면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은오는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1.38% 포인트씩 인상, 2030년에는 15.90%가 된다. 다만 기존의 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선 입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실례로 적용하면 2010년부터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K씨의 월소득이 200만원으로 40년간 고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연금제도하에선 월 18만원(절반은 회사부담)의 연금 보험료를 내고 40년뒤 월 120만원의 연금을 탈 수 있다. 그러나 바뀐제도하에선 월 20만7천600원(절반 회사부담)을 내고 매 5년마다 2만7천여원을 더 납부, 2030년에는 31만8천원을 내야하나 수령액은 월 100만원에 그치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입과 인구성장률 둔화, 저부담 고급여 구조 탈피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연금제도로 가면 2036년에 당해연도 수지적자가 발생하는고 204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 하에선 기금 소진시기가 2070년 이후로 늦춰지고, 이 때도 매년 연금 지급액의 두배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보유하는 `우량 체제'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수급구조 불균형과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한 장기 재정 불안정을 조기에 해소,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진국 경험에 비춰보면 초기 단계에서 연금제도를 가능한 한 빨리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도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가입자들 사이에선 나중에 원금에도 못 미치는 `헐가 보장'을 받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불신감도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 반발 = 노동계가 연금 개편 저지를 하반기 노동투쟁의 타깃으로 잡고있는 등 입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입법안에 불만을 드러내며 가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입법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국회 처리과정에서 정부 원안을 유지할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복지부는`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85%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다 민주당과의 당정협의과정에서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물론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했다고한다. 한나라당 정책 관계자는 "정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당 입장을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내에선 민주당의 `입김'이 반영된 정부안을 그대로 추인해주긴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최근 자료집을 내고 정부의 개정안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불합리한 재정추계에 기반한 정부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노동계 총력 저지 태세를 모색하는등 벌써부터 일전에 대비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를 감안하면 그 파괴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민노총은 개정안 처리를 2008년 이후로 미루는 대신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추계방안 마련, 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 확보를위한 조세.재정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부처간 갈등 = 이번 입법안에 포함된 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 `밥그릇 싸움'도 치열하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소속으로 명시했으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등은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각 부처가 기금 운용권을 탐내는 것은 막대한 기금 규모 때문. 벌써 100조원이 넘는데다 오는 2035년에는 무려 1천7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천문학적인 돈이 적립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기금 규모를 감안할 때 전문성을 갖고 국민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하나, 복지부는 "기금운용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면 기금 운용권이 사실상 재경부로 넘어간다"면서 "기금이 단기 경기부양용으로 사용되는 등 `재경부적 시각'에서 운용되면 기금 안전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본부를 놓고서도 복지부는 지금처럼 연금공단내에 둬 기금운용위와 상호 견제기능을 갖도록 하자는 쪽이나 재경부.예산처는 본부를 공단에서 떼어내 운용위 밑에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