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유차 LPG 개조 .. 10월부터 50% 보조금 지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경유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차량개조 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하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행해 온 1∼1.5t 청소차와 25인승 승합차, 소형 화물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서울시와 공동으로 청소차 1백30대와 25인승 승합차 5대를 LPG차량으로 개조한 후 2005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이 성공적일 때는 경유차량을 20∼3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민간 사업체도 개조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개조사업에 필요한 비용 5백만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나눠 전액 보조한다.
노후된 중·소형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면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60%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차량 개조를 원하는 지자체 등 차량 소유자는 구조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