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도입위한 勞使政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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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 간 합의가 또다시 결렬됐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입법은 기존의 정부안을 다소 수정하는 선에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노사정 3자 협의회를 속개,임금보전 연차휴가일수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막판 타협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시한으로 정한 이날 노사정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국회 환노위는 정부안에 노동계의 요구중 일부를 추가로 반영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19일 상임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임금삭감없는 주5일제를 요구해온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주5일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노사대표는 이날 노동부와 환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초 '정부안 수정협상은 안된다'는 마지노선을 정한 재계는 이날 국회 환노위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노동계는 '주5일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환노위는 연차휴가일수의 경우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1개월당 1.5일을 부여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또 시행시기에 대해선 1천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공공부문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 뒤 2008년 7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윤기설 노동전문·홍영식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