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2:59
수정2006.04.04 03:03
검찰권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엄격한 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사동일체 원칙'이 사실상 폐지된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그동안 검찰이 정권 통치이념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돼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 조직 운용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4일 "검사동일체 원칙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7조를 개정,'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규정한 검찰청법 7조가 지나치게 상명하복 일변도로 규정돼 있어 검사 개개인의 소신있는 사건처리에 지장을 주고 수직적 명령 하달식의 경직된 검찰구조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수용해 개정키로 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검찰청법의 개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전국적으로 피라미드형의 일체 불가분 조직형태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건국 이후 검찰 조직체계의 근간을 이룬 규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 원칙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면서 검사 개개인이 '독립기관'으로서 수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한 검찰제도와 모순되는 것이며 담당 검사의 수사 독립성을 해치고 검찰 내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각종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간부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담당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이번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로 인해 앞으로 검찰 내부 조직 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검찰 외부에서 제기돼 온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및 검찰조직 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러나 검찰의 균형적·통일적 사건처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검사가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는 대체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검사가 상사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변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