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부 도로주차금지구역내 야간주차 허용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道) 관계자는 13일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교통정책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로별 주차금지구역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군.시도 등 보조간선도로 이하급 도로의 주차금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 야간시간대(오후 7시∼다음날 오전 7시)와 토요일 오후 및 휴일 전일 주차를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야간주차 허용구간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한 뒤 일정액의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도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실무부서 검토를 거친 뒤 시.군별 주차허용 가능구간 조사를 실시하고 주차구획선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한 뒤 가능한내년 일부 지역부터 시범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만성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부 도로 주차금지구역내에 야간주차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구원의 보고서가 실무부서에 정식 제출될 경우 이 제도의 시행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