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추돌사고 사망 보상금 '최고 3억1500만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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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지난 8일 발생한 경부선 열차 추돌사고 보상과 관련, 사상자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는 주관 보험사가 배상하고 1억원 이상 초과분은 철도청이 배상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철도청은 지난해 11월 삼성화재가 주관하는 5대 보험사의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사고 발생시 주관 보험사가 1인당 1억원에 한해 배상금을 지급키로 약정해 부상자 대부분은 보험사로부터 배상받게 될 전망이다.
철도청은 사망한 이영경씨(34ㆍ여ㆍ교사)와 이석현군(4)의 경우 보험 한도액을 훨씬 넘어 국가배상법에 의거한 배상금액을 유족들에게 제시해 합의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청 관계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씨와 이군에 대해 각각 3억1천5백만원과 1억5천4백만원의 배상금을 산출해 유족들에게 제시했으나 아직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