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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노사분쟁 법정가기전에 조정 ‥ 노동심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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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재판관과 노사 양측이 협력,부당 노동행위 등을 심리하는 '노동 심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노동심판제는 부당 해고 등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기 전 이해 당사자간의 조정을 시도하고,조정이 실패할 경우 노사 중 한쪽의 손을 들어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재판관과 노동자측 위원,경영자측 위원 등 '3자 합의체'로 운영된다. 이 제도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당사자가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나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만약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으면 일반적인 법적 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노동심판제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 노동분쟁의 상당수가 법정소송으로 가기 전 조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이후 장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노동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나,노·사간 극한 대립으로 조기 결론을 내리지 못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 재판관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판결에 현장감각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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