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지난 57년부터 46년간 시행해 온 `군납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군납안전진단은 불량 군수품의 납품 등 군 전투력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군납업체에 대한 보안점검, 대표자 신원확인, 생산능력 등을 평가한 뒤 군납 참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국방품질관리소에서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민간업체에 대한 보안진단 실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군납업체의 불편해소와 군수품 조달업무의 투명성 제고, 부정부패 소지 사전방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북방지역내 취락지역 출입허가시 실시하던 신원조회를 생략하는 등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2주 이상 걸리던 영농출입증 발급이 1~2일로 줄어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