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공약 立法化 나서.."盧정부 미숙-제1당 민생.경제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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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6일 예산에 대한 성과 분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예산회계에 관한 기본법안'을 비롯해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38개 법안들을 이달 임시국회 및 내달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자신들이 내걸었던 대선공약의 법제화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현 정권의 국정운영 미숙으로 경제와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이같은 민생·경제 법안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주요 법안 내용='예산회계에 관한 기본법'은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 도입을 위해 예산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3∼5년 단위로 재정관리 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예산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낭비땐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복식부기 제도 도입 △예비비 타당성 조사 대상의 대폭 확대 △조기결산 제도 도입 등도 규정하고 있다.
국가채무감축법은 예산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추경 편성요건을 대폭 강화토록 했다.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업투자 지원용 예산에 사용되는 농특세의 시한을 내년 6월까지에서 5년 연장토록 했고,방송법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V'칩을 TV에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 권력형비리조사특위를 설치,국정조사권과 특별검사 임명요청권을 주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쟁점='예산회계에 관한 기본법안'과 '국가채무감축법안' 등 재정개혁 관련 2개 법안은 여·야·정이 지난 2001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13차례나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들이어서 처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가채무의 범위와 관련,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직접채무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한나라당은 국가가 보증을 선 공적자금 등 보증채무도 포함하자고 맞서고 있다.
예산회계법과 관련해선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자는 데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예산 낭비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과 분기별 결산 도입을 요구하는데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대해 과도하게 법으로 규제할 경우 재정 운용의 융통성이 작아져 경기 변화에 즉각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도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당 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