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5일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구속)로부터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대철 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김근태 이낙연 의원 등과 함께 서울지검 청사에 도착,출두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미 내용을 다 밝혔다"고 말한 뒤 곧바로 11층 조사실로 올라가 변호사 입회하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9시간동안 조사끝에 정 대표를 이날 오후 7시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윤창열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쇼핑몰 건축 인·허가 및 굿모닝시티의 ㈜한양 인수과정에서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4억2천만원 외에 윤씨로부터 추가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이와 관련,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가 대가성 부분을 뺀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확인했고 조사결과 사전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내용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며 "정 대표가 밖에서 부인한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시인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정 대표 사법처리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 대표는 받은 돈의 대가성 부분과 추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부 절차를 지켜본 뒤 정 대표에 대한 기소 일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며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불구속 기소,영장 재청구,비회기 중 신병확보 등 3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