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5일 오후 K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 이모씨를 재소환, 조사했다. 지난 4일 소환돼 1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씨가 재소환됨에 따라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 초점이 '이씨 주변 인물 개입설'에 맞춰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와 함께 이날 수사과 직원 3명을 서울 여의도 SBS 본사로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과 직원들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SBS 본사에 도착, '몰카' 비디오 테이프 2개를 넘겨줄 것과 SBS측이 이 테이프를 입수한 경위와 관련, 제보사이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SBS측은 "변호사와 의논한 뒤 오늘 중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일단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