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내년부터 전면 허용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증시의 기관투자가 참여가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4일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키로 한 것은 저금리로 인해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연기금이 적정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다 증시의 기관투자가 비중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말 현재 국내 주식시장(거래소 기준)의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시가총액기준)은 36.0%에 이른다. 연기금을 비롯한 투신사 은행 보험 등 국내 기관의 비중은 15.9%로 외국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