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들이 그동안 주가상승을 계기로 주가부양 차원에서 은행과 체결했던 자사주취득 신탁계약을 잇따라 해지하고 있다. 4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한 이후 자사주취득 신탁계약 해지가 속출하고 있다.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되는 사례가 많지만 연구개발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에 계약을 끝내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인투스테크놀로지는 지난달 말 17억원 규모의 자사주 계약 연장을 포기했다. 우진세렉스는 지난달 29일과 31일 만기가 돌아온 2건의 자사주 계약을 해지했으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지난달 28일 4건의 자사주 계약을 한꺼번에 만기 해지했다. 또 새로닉스는 오는 11월 만기였던 10억원 짜리 자사주신탁 계약을 지난 6월 말 중도 해지했다. 로이트는 25억원 규모의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메디오피아와 윌텍정보통신은 계약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메디오피아는 7억3천만원짜리 자사주신탁 계약 중 4억원을,윌텍정보통신은 10억원 가운데 6억9천만원을 해지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주가가 오르자 현금 회수차원에서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며 "계약 만기가 돌아오면 해당 기업의 거래량을 적어도 1개월 이전부터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사주신탁 해지가 예정된 경우 해지일 이전에 주식 전량이 장내에서 팔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주 신탁계약이 임박한 기업의 주식 매도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증할 때는 계약 해지를 앞두고 자사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도 "금융권과 신탁계약을 맺고 자사주를 사들이는 경우 계약 3개월 뒤에 자사주 매수상황을 한번만 공시하면 그만"이라며 계약 연장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계약금의 일부만을 해지할 때는 자사주를 사들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받는 게 보통이어서 물량 부담은 크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