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지역에 금융회사를 설립할 때 등록세를 3배로 중과세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명목 회사) 형태의 금융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올해 안에 고쳐 선박투자회사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 등이 수도권 과밀지역에 설립되더라도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금융회사는 서류상 회사여서 수도권 과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통 자본금이 수억원에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이들 페이퍼 컴퍼니는 등록세(자본금의 0.4%)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