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월소득 122만원 이하의 차상위 빈곤층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 기준과 소득인정액 등 기초생활보장제 규정을 완화,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 중 납부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화중(金花中) 복지부장관은 최근 생계 곤란으로 인한 자살 급증 등과 관련,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빈곤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회견에서 "오는 11일부터 단전.단수 가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본인및 주변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누락을 막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선 경로연금과 보육료 등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등 종합적인 빈곤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도 부모의 가출이나 주소득원의 사망 등 필요한 경우 긴급 생계급여 투입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일 경우 14만5천원, 4인 가구는 41만5천원으로 책정됐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전 한달을 기준으로 하되 한달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의 경우, 체납기간 중 진료에 대해선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토록 돼 있으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를 면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생계급여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일정 기간 한시적 긴급구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