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가 주당 7백원대인 자사주식을 직원들에게 5천원에 떠넘긴 뒤 퇴직시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노사간 합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 것이므로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박용균 부장판사)는 1일 전 평화은행(현 우리신용카드) 직원 주모씨 등 2명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퇴직금에 주가 손실분을 가산해 주기로 약속했던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출자손실금 보전을 특정주주에게만 보장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98년 평화은행과 노조가 맺은 합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실거래가격보다 훨씬 비싼값에 출자금액을 직급별로 할당하면서 출자금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유상증자 참여로 입은 손실의 80%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평화은행은 1천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하고 이 가운데 1백50억원을 임직원에게 할당했다. 하지만 실거래가 7백원대 주식을 7배인 액면가 5천원에 인수하려는 직원이 없자 고육지책으로 노조측과 손실보장 합의서를 작성했다. 퇴직시 주가가 5천원에 못미칠 경우 증자 참여로 인한 손실을 전액 보전한다는 것이 회사측의 약속이었다. 그후 평화은행은 2000년 12월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돼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기존 주식을 전부 소각했다. 유상증자받은 주식을 주당 1백66원에 매각하는 등 큰 손해를 입은 원고들은 합의서에 따라 손실 보전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