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고용허가제 앞으로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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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오랜 논란은 일단 매듭됐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국회처리가 마냥 지연됐을 경우 불법체류자들의 강제출국으로 심각한 산업인력 공백이 우려됐었다는 점에서 그렇게라도 결론을 낸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무엇보다 걱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돼 3D 업종에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든지,고용허가제 도입의 또 다른 배경이기도 했던 인권침해 시비가 줄어들고 국가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다는 기대만 하기엔 산업현장이 간단치 않다.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통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수생이냐 고용허가제냐에 따라 임금과 노동권익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노동시장의 불안요인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건비 상승압력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자칫 산업공동화만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국내 근로자에 준하는 노동권 보장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지 모른다는 우려 또한 가볍게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정답이 없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 인력특별법을 제정하면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든지,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인력관리가 용이해지고 불법체류자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안이한 것일 수 있다.
기대와 달리 부작용만 확대되는 꼴이 나지 않도록 정부는 이 제도의 운용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