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백48표, 반대 88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는 기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체제로 운영된다. 또 중소기업들은 불법 취업 외국인의 강제출국 사태를 모면하게 됐지만 장기적으로 인건비 상승 등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최소 1개월간 내국인 근로자 고용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에서 인력 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맺으며,전체 계약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이들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자는 임금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속 기업이 휴ㆍ폐업하거나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다른 기업으로 옮길 수 있다. 이와 함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법안은 8월 말까지 강제출국이 유예된 22만7천명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은 2년 이내에서 기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는 입국보장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취업이 가능하다. 4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즉시 출국해야 하며 다만 자진 출국할 경우 다시 국내에 입국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년 7월부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토록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