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백48표,반대 88표,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 통과로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년 이내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맺되 총 3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취업기간이 3년을 넘긴 외국인은 출국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입국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원하는 기업은 먼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을 의뢰해야 하며,1개월 이상 국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속 기업이 휴·폐업하거나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다른 기업으로 옮길 수 있다. 이와 함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법안은 8월 말까지 강제출국이 유예된 약 28만명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은 2년 이내에서 기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는 입국보장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취업이 가능하다. 4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즉시 출국해야 하며 다만 자진 출국할 경우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년 7월부터,불법체류자 구제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재의(再議)를 요청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은 부결시켰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