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1:39
수정2006.04.04 01:43
서울시는 오는 9월중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학생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비(非)학생 청소년으로 서울시 청소년 인구 77만4천9백여명중 약 4.6%에 해당하는 3만5천5백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