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전북 부안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부안군지원특별법(가칭)'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키로 했다. 또 부안군이 유치신청 때 제시한 67개 지역사업을 검토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중앙정부, 전북도, 부안군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부안군 지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현금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30일 중앙청사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안군지원대책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에 지원 대책기구 설치 및 운영,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절차, 재원조성 방안 등을 담기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