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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홈쇼핑, 카드결제때 비밀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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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홈쇼핑이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제'를 도입한다. 다음달 4일부터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비밀번호를 인증받는 '본인 확인제'를 실시키로 했다. 홈쇼핑 업체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처음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CJ홈쇼핑 채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카드 유효기간 확인에 이어 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입력해야 주문이 완료된다. 비밀번호를 3회 잘못 누르면 주문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는 상담원 주문과 ARS 자동주문을 포함한 모든 주문에 해당된다. CJ홈쇼핑 관계자는 "신용카드 위·변조 등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보안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밀번호 확인 과정이 추가된 탓에 주문시간이 10∼15초 길어지지만 보다 확실히 고객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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