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의 국내 신고·등록이 까다로워진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28일 비정상·비인가 등 이른바 가짜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늘면서 알선 및 부정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판단,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부방위가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권고내용에 따르면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할 경우 현행 주소,성명,논문 등 기초자료만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위 인가여부,학위과정,수학내용,학위논문 언어,외국체류기간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부방위는 또 거짓신고자의 인적사항,학위과정 및 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개,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권고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