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8일 탤런트 전지현씨와 싸이더스HQ가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LG텔레콤은 전씨의 초상이 담긴 인쇄물들을 멤버십카드 제휴사의 8천여 영업장소에서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텔레콤은 전씨측 허락 없이 전씨의 사진을 담은 POP 광고물(판매점 주변에 설치되는 광고물)을 영업장소에 게시해 전씨측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인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초상권은 금전배상 등 사후적 구제로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인쇄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LG텔레콤이 TV와 인터넷 광고는 이미 중단해 재개할 가능성이 없다"며 TV광고와 인터넷광고 등도 삭제하라는 전씨 측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