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제조업 노조들이 연합한 '양대 노총 제조업부문 노조 공동투쟁본부'(제조연대)가 24일 주5일 근무제 입법 단일안을 마련했다. 이 단일안은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노동계 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재계 안과는 큰 차이를 보여 양 노총이 이를 재협상안으로 수용할 경우 노사간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조연대는 이날 양 노총이 이번 단일안을 토대로 재협상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고 양 노총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이 안에 따르면 주5일근무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기존 임금수준을 저하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급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줄어드는 연월차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보전액은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되 지속적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제조연대는 이와 함께 연월차를 통합해 휴가일수 상하한선을 18∼27일(정부안 15∼25일)로 하고 1년마다 1일씩 추가(정부안 2년마다 1일씩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단일안은 또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5일씩(정부안 1개월당 1일씩) 부여하도록 했다.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시행시기와 관련, 공공ㆍ금융ㆍ보험ㆍ1천명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 실시하고 3백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까지, 3백명 미만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까지 각각 실시토록 돼 있다. 연장근로 상한(1주 12시간 한도)과 연장근로 할증률(50%), 생리휴가(유급)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제조연대는 이밖에 휴가사용 촉진제와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부칙에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갱신노력 의무규정을 명시하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이번 제조연대의 단일안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업장 노조들이 만든 만큼 양 노총도 이들 안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재계와 재협상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